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루미큐브 상표권자인 이스라엘 M사와 한국 내 독점판매를 맡고 있는 박모씨 등이 보드게임 루미(RUMMY)를 판매한 A(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방제품인 '루미'를 판매했으며, '루미'는 타일의 크기 및 재질, 타일에 표기된 숫자의 모양 및 색깔, 타일의 구성 및 개수 등이 '루미큐브'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했다.
이에 M사 등은 A씨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루미큐브'와 유사한 '루미'라는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신들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루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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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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