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렌터카사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기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건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받음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임시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다음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등록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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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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