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미등록 전기車로 렌터카사업,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대상인 원동기에 해당, 미등록 전기자동차로 렌터카사업을 벌였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렌터카사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10월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축제의 행사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 2대 등 총 10대의 자동차를 익산시청에 대여한 후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기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건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받음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임시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다음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등록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그럼에도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