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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땅 지나는 송전선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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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이 개인 소유 토지의 상공을 통과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이 국가기간시설이고 이설에 큰 돈이 든다 해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을 철거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은 해당 토지 가운데 22.18m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345kV)을 철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주 판사는 "송전선이 통과해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송전선이 시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이고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한전 측 주장에 관해선 "송전선이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 및 사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주장 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판사는 송전선이 갑자기 철거될 경우 일대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았다.
지난 1987년 경기도 김포시의 토지 3313㎡를 사들인 A씨는 한전이 1992년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단독주택 건설 등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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