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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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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터 31개 버스업체 1765대 준공영제 시행
시민 편의·버스 운전자 임금 향상 기대

이달부터 인천시에서도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1일 “인천시 시내버스 31개 업체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광역버스(255대)를 제외한 인천시내 일반면허를 가진 간선과 지선, 좌석버스 등 1765대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기존 한정면허 버스 208대까지 합하면 모두 1973대가 해당된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그동안 버스운송 사업자간에 대립과 갈등으로 개편하지 못했던 일부 버스노선이 재조정돼 시민 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버스 운전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와 버스업체가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작해 지금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창원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들은 노선과 운송수입에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와 버스대수를 기준으로 시로부터 적정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인천시는 전체 이윤 가운에 20%를 적립해 업체별 성과평가를 통해 이윤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이로써 버스업계의 원가절감과 근로자 복지실현,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도시는 공적 재정 부담이 크다는 부정적 평가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고율 감소와 합리적인 노선개편, 친절도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인천시는 한편 이번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버스업체와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표준원가 수준 등의 협의를 진행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하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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