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구역 주민들이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희망하거나 가급적 빨리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기대와 지지가 예상보다 커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투명성 확보에 따른 분양가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 효과가 큰 공공관리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9일 국토해양부에 공공관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과 14일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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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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