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입찰 예정인 남동발전의 장기운송계약건도 NYK벌크쉽코리아의 입찰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공기업과 국내 해운업계 사이의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서부발전이 국적선사가 적어낸 낙찰가격이 더 낮았음에도 일본 해운선사인 카와사키기선(K-Line)과 발전용 석탄수송의 연속 항해용선 계약(CVC)을 체결하는 등 K-Line과 약 400만t, 5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장기수송 계약을 3건이나 체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 왔다.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안정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수송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대부분의 선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기업'임에도 불구 일본국적 선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러한 논란에 대해 동서발전 한 관계자는 "국내 입찰 참가 자격이 '국내 외항운송면허' 보유선사인 만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사들을 입찰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아무리 공기업이더라도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만큼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을 낮게 내는 선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측에서 밝힌 입찰 가격은 1순위와 3순위 사이 차이가 1달러 이상이 난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90만달러, 약 11억원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며 이것이 11년이 되면 12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변하게 되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서발전 측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입찰가를 낮게 적은 NYK벌크십 코리아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등 외국 선사들이 일반적으로 국내선사보다 입찰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도움으로 초저금리와 빠른 선가상환 등으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 보호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원하는 국내 해운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 대만 등의 경우 조건만 맞으면 외국국적 선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국적 선사는 법적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불가능하다.
이진방 선주협회 회장은 "일본배 90% 이상이 선가상환 끝난 배로 5년~12년이면 선박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끝나버려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 평균 18년이 걸리는 우리나라 선사들은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적선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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