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MBC 사옥에 보관돼 있는 촬영 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 원본 없이 제작진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본 대신 확보한 번역본과 방송분을 대조하는 등 작업을 통해 제작진이 사실과 달리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두 차례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노조원의 완강한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