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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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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연루 교장 파면요구 무시"…임시이사 파견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등학교장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무시해온 충암학원 임원 7명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은 취임할 때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등에는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비리와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이 알려지면서 시행한 특별감사를 통해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충암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승인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교육청의 인사분야 사안감사 종료 시점인 올해 2월까지도 재적이사를 3명만 유지해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도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충암유치원과 충암초·중·고교의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막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충암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 임시이사 후보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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