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관호)은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의 단속과 더불어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등을 함께 실시한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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