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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영구미제 사건' 지난해 530건 1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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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범인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 사건 재판이 5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행정처의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9만1819건 가운데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534건으로 전년(615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영구미제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기소된 후 1년이 지났지만,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상황에 해당한다.

10년 전인 2006년 영구미제 사건은 106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441건, 2013년 520건, 2014년 61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이는 최근 몇년 간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법원과 검찰 저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영구미제 사건이 줄 수 있다"고 봤고,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늘면서 수사초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영구미제 사건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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