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8일부터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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