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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 안전관리요원 상시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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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3일 밝혀

워터파크에 안전관리요원 상시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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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은 응급 구조 능력이 있는 안전 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수질 검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3일 광주광역시 '시민의숲'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방문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조합놀이대 등의 놀이기구에 있는 버킷에 물을 공급하여 한꺼번에 쏟아지게 하거나 또는 각종 놀이시설에서 물이 분사되어 어린이들의 놀이에 즐거움을 주는 놀이기구 등을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89곳으로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안전처는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종교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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