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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고死 10만명당 2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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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종합안전 대책 발표...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대폭 인상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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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어린이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용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현 3만원에서 대폭 인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 강제 폐쇄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명 당 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7명에서 2012년 4.3명, 지난해 2.9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하위권 수준으로 영국, 덴마크 (2.0명) 등보다 훨씬 높다. 어린이 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등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 어린이 중 교통사고 80명, 익사 36명, 추락 31명 등을 기록했다.
어린이 사고 사망 통계

어린이 사고 사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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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4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을 선진국(미국 91%, 일본 6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 인도,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ㆍ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폐쇄회포TV(CCTV)를 활용해 상시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 전국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 시범 지역 육성도 추진한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일정 기한 내 개선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제 폐쇄까지 할 예정이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정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소외 계층에게 전기 안전 커버 등 기초 안전 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교육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모든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3년 마다 15 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안전 과목을 신설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를 내년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 교육 포털 구축 및 활용, 안전체험시설 표준 모델 마련, 어린이 수영 실기 교육 확대 등 체험 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마련한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우리나라를 어린이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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