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담뱃값 인상 타고 주목받는 '롤링타바코'…날개 달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반 담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담뱃값 인상 예외 아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1500~2000원 가량 인상하기로 하면서 흡연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각련(刻煙ㆍRolling Tabacoㆍ말아 피우는 담배)에 관심을 보이는 흡연자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집에서 직접 담배를 재배하려는 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각련'이다. 롤링타바코 등으로 알려진 각련은 완제품인 궐련(일반 담배)과 달리 가공된 연초(煙草), 담뱃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출시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확산돼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 대중화 돼 있지는 못하다. 국내 가격대는 연초 40g(80~100개비)당 6000~8000원 선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각련이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현행 궐련(20개비ㆍ1갑)의 시중 판매가 2500원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건강부담금ㆍ354원),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 등(234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각련은 궐련 80~100개비에 상당하는 40g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담배소비세는 920원, 지방교육세는 46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08원 가량이 된다.

이 같은 가격차 때문에 흡연자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직장인 이재영(31)씨는 "대학 시절 영국여행을 다녀온 선배가 각련을 가져와 처음 피워봤다"며 "향도 나쁘지 않고 저렴하다고 하니 관심이 간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의 한 각련 소매상도 "각련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아직은 판매량에 큰 차이가 없지만, 고객들이 가격과 관련해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래도 담뱃값이 오르면 각련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지며 각련 가격ㆍ구입처ㆍ끽연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궐련 외 다른 담배에도 세금ㆍ부담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기대만큼의 '가격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는 각련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역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배성현 기획재정부(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무관도 "각련에도 출고가의 77%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가격이 오르는 만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각련도 정부의 궐련의 인상률(건강부담금 138% 등)과 동일하게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1팩(40g)에 부과되는 순수 세액은 담배소비세 1444원, 지방교육세 632원, 건강부담금 1209원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더해지면 실제 각련의 인상액도 2000원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가격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각련이 대중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련 수입업체 다래코 관계자는 "각련을 애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격보다 향과 맛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원 박사도 "담배 대체제로 지난해 '씹는 담배'가 수입되기 시작했지만 막상 판매량은 저조했다"며 "각련 판매량이 많은 영국에서도 저소득층ㆍ유학생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직접 재배해서 피우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갑에 240원 하는 담배?'라는 글에서 "개인이나 종묘사에서 모종을 구해 재배하면 수확까지 3~4개월이 걸리고, 줄기당 담배 한 보루를 만들 수 있다"며 "씨앗이나 장비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고 20만원이고 그 후로는 튜브값만 들어가니 한 갑당 240원 꼴이 된다"며 구체적인 재배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담배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