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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관리비 설계금액대로 투찰…"저가투찰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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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가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건설사의 낙찰 예정가 대비 입찰금액인 투찰률(약 75%)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투찰하면서,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저급품질의 장비·자재 사용,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 기준이 개정돼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건설사들은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 하고, 이 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 "현재보다 33%p 더 많은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향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이 심사기준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건설프로젝트 모든 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도면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선순위 업체만 제출하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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