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앱을 이용,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2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와 1대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8)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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