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용 콘트리트펌프의 경우 2015년 8월1일부터 올 7월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 조절을 2019년 7월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국토부가 올 1~7월 국토연구원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를 벌인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늘면서 현재도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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