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연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향후 2년간 제한된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 8월1일부터 올 7월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2019년 7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트리트펌프의 경우 2015년 8월1일부터 올 7월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 조절을 2019년 7월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국토부가 올 1~7월 국토연구원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를 벌인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늘면서 현재도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의 수급 조절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전년 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매년 8월1일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다음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일별 1인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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