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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車 제한속도 낮추니 교통사고 사망확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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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차량 제한속도 60→50㎞/h 방안 용역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도심을 오가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60㎞/h에서 50㎞/h로 낮추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많이 오가는 도심의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발생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사망확률도 줄이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도심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든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제한속도 감속(5030)에 따른 교통영향 연구 용역 사업자를 이달 선정해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외국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율 변화 조사 ▲제한속도 규정, 속도제한 표지 등의 설치 기준 마련 ▲홍보활동 방안 등을 집중 연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의 71%, 교통사고 사망자의 47%가 도심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로 폭이 좁은 9m 미만 도로에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가 많은 도심을 대상으로 외국의 속도 하향 정책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도심 제한속도는 50㎞/h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 구간만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덴마크는 도심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춰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를 각각 24%, 9% 줄였다. 독일도 이 같이 제한속도를 줄여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제한속도를 50㎞/h로 조정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 확률이 87% 가량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정부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며 세미나를 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울산과 세종 등이 일부 구간에 한해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있다. 서울시도 2018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속도하향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의 제한속도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고속도로)과 지방경찰청장(고속도로 제외 도로)에게 위임돼 있다. 다만 일부 운수사업자 등의 반대는 넘어야 할 과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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