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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인천 '스쿨존' 교통사고 2년새 47% 증가…제한속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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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제한속도도 높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7건이던 스쿨존 교통사고는 지난해 25건으로 2년새 47%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21명에서 25명으로 39% 늘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스쿨존의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Km를 넘고있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내 스쿨존은 모두 646곳으로, 이 중 41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스쿨존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19곳(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0%인 11곳의 제한속도가 60km인 곳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스쿨존의 절반 이상은 제한속도가 30km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장비가 없는 스쿨존의 경우 실질적인 속도제한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단속장비가 있는 스쿨존의 경우에도 제한속도가 너무 높으면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제한 속도가 40km 이상인 스쿨존의 속도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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