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1곳 법안 심의 착수…청탁금지법·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법 논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뜨거운 입법 전쟁이 막을 올렸다.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1곳의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일명 '언론장악방지 4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개정안(청탁금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현행 3ㆍ5ㆍ10만원에서 10ㆍ10ㆍ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강효상 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은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내걸어던 공약인 만큼 한국당이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ㆍ체계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조승래 민주당 의원 발의)'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향후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됐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밖에도 국민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민생 법안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어린이집 육아서비스 개선, 독거노인 지원 관련 법안 등을 다룬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는 석면피해 예방, 미세먼지 감축, 사업장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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