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도와 달라”며 6000만원 뿌린 입후보예정자 A씨 적발…관내마을 돌며 150여 조합원 또는 가족에 1인당 20만~100만원 씩 준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있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목적으로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논산의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또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가족과 아는 사람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찾아가 조합원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에겐 사실관계확인을 거쳐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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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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