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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체납자 200만 세대…'24세 이하'도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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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200만 세대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민간단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자료를 바탕으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는 2013년 226만8100여 세대에서 2015년 216만2800여 세대로 10만여 세대 줄어들긴 했지만 평균 200만 세대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 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한 것과는 격차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 기존 발표보다 장기체납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들이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은 만 35세 이상 54세 미만이지만,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4만7517명(2.3%)에 달했다.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개정 이전에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 건보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로 집계됐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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