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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탄핵심판…‘초긴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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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안내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10일 11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안내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10일 11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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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오전11시' 한 번도 걷지 않은 길 갈까
굳게 입 다문 헌재, 결정요지·주문 낭독 1시간 예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폭풍 전야'. 이 말이 오늘처럼 어울리는 날은 다시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다.
총원 8명인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적폐청산, 사회 개혁을 요구해 온 목소리가 힘을 얻게 돼 대한민국이 1987년 이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각ㆍ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ㆍ지위를 회복해 국정 운영에 복귀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오전11시'.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초긴장한 채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 찬반 세력들도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비상 대기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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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엄한 경비 속 팽팽한 긴장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에는 차분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사 각층의 복도는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유리문이 굳혀 닫혀있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는 재판관들의 얼굴에서는 숙연함이 배어있다.

역사적인 심판을 진행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청사에 들어섰다. 평소 즐겨 입는 검은 재킷과 회색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이 권한대행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굳게 입을 닫은 채 간단한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외부인의 재판부와의 접촉은 일체 차단됐다. 지금부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헌재 공보관의 정례브리핑도 하지 않는다. 헌재는 삼엄한 경비 속에 남은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상황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루 뒤면 '탄핵정국'도 막을 내리게 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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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엔 '갑호비상'…선고 직전 평결=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이유 요지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주문에는 '탄핵 인용', '기각'과 같은 결과가 담긴다.

마지막 수초가 대통령의 '파면'과 '국정 복귀'를 결정짓는다. 결정이유 요지에서 선고 내용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선고가 내려지면 심판정 안과 밖은 일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혼란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10일 서울지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찰력 모두를 총동원할 수 있다.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된 상태다.

재판부는 9일 오후에도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연다. 이날이 마지막 평의가 될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평결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선고 당일 평결한 후 소수의견을 포함한 결정문을 완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도 공개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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