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가 전국 8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에 나설 수 있게 한 제도다.
설명회는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3월 1일자)의 적용·시행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설명회 일정 및 참가신청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 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우대 확대를 골자로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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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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