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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재정부도 혼란스러운 양도중과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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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세 폐지안과 관련한 작은 소동 하나가 있었다. 한시 집행일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안에 투기지역인 강남에 집을 사서 2년 후 팔 경우 3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느냐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 내부에서조차 달리 해석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채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 중과세 영구폐지를 발표하고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여야 할 것 없는 정치권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내년 말까지 매수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과세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강남3구는 제외시켰다.
문제는 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발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별첨에 첨구한 세법개정안에 보면 한시적용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앙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부칙때문이었다.

이대로 해석을 하면 강남 집을 내년까지 상속증여를 받든, 아니면 매입을 하고 2년 보유기간을 지나 주택을 팔면 영구적으로 양도세 일반관세를 적용한다는 뜻이 된다. 즉 투기·비투기지역 구분을 안 하고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주택을 매입해 2년후에 팔면 양도중과는 피 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이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지역에 대한 양도 중과세 유지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진의를 묻는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차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놨다.
재정부 관계자는 “ ’09.3.16부터 ’10.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10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투기지역이면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에 따라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 중과세와 관련해 재정부 내부에서조차 혼돈이 되는데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해명자료에 보면 한시적용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201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율의 적용여부는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의 연장 여부, 투기지역의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2년 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알아서 잘 구매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당초 양도중과세 폐지는 주택 매입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부동산 경기에 바람을 넣고,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책 당사자들조차 혼란스러운 양도세 수정안에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주택매입에 선뜻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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