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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헌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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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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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표되면서 개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시대상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에 개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찬반이나 장단점 등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다양한 논의는 중요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개헌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일부 내용이 우리 사회는 물론 교원과 교육 등 특수한 분야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점에서 더욱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헌안에서 교육과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들은 정치적 중립(제7조 3항)과 선거 연령 18세(제25조),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제34조 2항)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교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교원의 특정 정치나 편향된 이념으로부터 미성년인 학생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에서이다. 개헌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직무수행으로 한정하고, 고3 학생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풀었다. 그러나 비록 직무수행 이외라도 교원의 생각이나 행동이 학생 및 교육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지켜질 지 학부모들은 내심 걱정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도 선진국의 추세와 학생들의 향상된 판단력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낮은 정치 문화와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적인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심도 있는 사전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성인에 비해 정치적 정보와 판단이 부족한 학생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걸러내고 올바르게 판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여기에다 대학입시 준비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 현실과 학생의 교내 선거ㆍ 정치활동에 대한 보완책 등도 논의되거나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권만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 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은 현재 전체 공무원에게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권까지도 허용하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파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학교와 교육에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클 것이다. 자신들의 조직과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기본권이나 권리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현되고 발현되는 곳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는 것은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이나 반대, 보수나 진보 등의 이분법적 시각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접근은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교육의 실천자인 교원이 학생과 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교권(敎權)을 헌법에 명시해 기본권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에는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 우리 교육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 지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개헌을 기대해본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ㆍ부산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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