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내년 8월말까지 도시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의 지침이 되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한 경관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용인시 전역에 걸쳐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광교산 등 가치 있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자연역사문화경관 등을 종합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와함께 시민이 경관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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