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승인을 취득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양사는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 ▲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마케팅 확대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성장시켜, 환승 수요 확대 및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6월 美로스앤젤레스 윌셔그랜드센터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 오른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트 벤처 출범을 위한 정식 협정에 서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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