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0국감]어린이집 호흡기질환 유발세균 득실득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 총부유세균 5.9배 검출 어린이집, 과태료 100만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총부유세균이 어린이집에 기준치를 초과해도 과태료는 1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부에 건내 받은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993개 기관 중에서 102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이 중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가 54곳(52.9%), 포름알데히드 초과가 25곳(24.5%), 미세먼지 초과가 13곳(12.7%), 이산화탄소 초과가 10곳(9.8%)순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2008년과 2009년 전체 29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내공기질 오염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총부유세균 초과한 54개 기관 중, 어린이집이 28곳(52.8%), 의료시설 24곳(45.2%), 산후조리원 1곳(1.9%)로 드러났다.
눈?코?기도의 점막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초과한 기관 13곳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7곳(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터미널 3곳, 병원 2곳, 지하철 1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질병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있는 어린이집은 부유세균,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 등이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기관은 2008년 46개, 2009년 52개 기관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선이다.

이 중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에 불과했다. 총부유세균 기준(800 CFU/㎥이하)의 5.9배 이상 검출(4,725 CFU/㎥)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의원은 “영·유아를 비롯해 질병 취약계층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공기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위반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