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8시께 10명 이사진 '법정관리 신청' 안건 표결…GM '진의'에 대한 의구심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정관리를 막을 수 있는 '견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 신청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 비토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사회 표결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는 사안이여서다.
문제는 GM 측의 과반수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산은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산은이 GM에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는 '주총특별결의사항'에 포함된 17개 항목에 대한 거부권이다. 앞서 산은 추천 사외이사들이 부평공장 담보권 설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던 것도 '공장 담보권 설정'이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산은은 2002년 GM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총 특별 결의사항은 보통주 85%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함으로써 17%의 지분으로도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서 산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은 이 17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GM 본사가 한국GM 법정관리 신청할 '진의'가 있는지 의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정관리 신청 시 GM의 채권 회수가 불투명하고, 한국GM의 통제권도 한국법원으로 넘어간다. 재무적으론 산은 측 손실보다 GM본사의 손실이 더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GM 측이 엇갈린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 20일로 정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명분과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GM이 다른 해외 자회사에도 이같은 전략을 구사한 만큼 우리 정부와 산은 등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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