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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JTBC PD·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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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영업기밀 해당 벌금 300만원
2심·대법 무죄 "기밀에 해당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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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PD와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JTBC 소속 김모(44) PD와 이모(41)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지상파 3사가 공동 용역의뢰한 광역단체장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거의 동시간대 공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방송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김씨와 이씨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가 예측조사를 방송한 것은 최소한 지상파 3사에 의해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이후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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