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대법 무죄 "기밀에 해당 안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PD와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JTBC 소속 김모(44) PD와 이모(41)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김씨와 이씨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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