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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뇌물수수' 김학의·'직권남용' 곽상도·이중희 재수사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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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005년~2012년 수천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받은 혐의
곽상도·이중희, 경찰 내사와 수사 방해하고 사건 왜곡한 혐의
과거사위 활동종료하는 5월까지 조사되는 범죄혐의 추가로 재수사 권고할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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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19일 ‘성폭력·뇌물’ 등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신속한 재수사를 건의했다.


법무부도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대검에 송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위, '뇌물수수' 김학의·'직권남용' 곽상도·이중희 재수사 권고(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김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2013년 3월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접대를 통한 뇌물혐의 의혹, 김 전 차관·윤씨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가 문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했고, 봐주기수사 내지 부실수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23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기록 검토와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증거를 확보해 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내사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고 조사단은 보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올해 5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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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차관은 22일 11시20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갔다가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받으면서 재수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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