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발생액만 132억…2013년 대비 약 260% 증가
통행료 미납 부가금이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3차까지 독촉한 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부터 10배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통상 이 절차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즉, 미납 부가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체납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징수를 위해 차량압류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예금압류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1146대에 대해 19억300만원을 압류하는 데 그쳤으며, 형사처벌 역시 2016년 7건, 2017년 58건에 불과했다. 이들 65명 중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금을 냈거나 납부 진행중인 운전자는 17명에 그쳤다.
윤호중 의원은 “통행료 미납 부가금은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내리는 조치”라며 “납부 의지가 현저히 낮은 악성 체납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징수를 위해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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