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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前수석 "검찰, 前정부 '무법천지' 눈감아…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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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겨냥해 25일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과거(이명박·박근혜정부)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 윤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그는 내년 총선에서 성남 중원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구는 현 정부 초대 여성가족비서관이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곳이다.


윤 전 수석은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공공기관장 인사행태에 대해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며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맹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고 심지어 정연주 전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가고 이해해줬을까"라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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