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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아인법' 국회 소위 의결에 의료계 '환영'…"필수의료 살리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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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
'의료분쟁조정법'도 소위 통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전경.[사진=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전경.[사진=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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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응급의료 행위에 나선 의료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을 내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에 대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으로, 입법의 청신호가 켜진 것에 고무적"이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드린다"며 "의협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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