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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빗장 푸는 의협…플랫폼 갈등·진료범위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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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제한
1차 의료기관 중심·의협 주체
대면진료 대비 수가 1.5배 등
총회서 '원격의료 안건' 통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사진제공=의협]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사진제공=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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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비대면 진료’ 도입에 십수 년간 부정적 입장을 완강히 견지해왔던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전 주장과 비교하면 사실상 빗장을 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협 "우리가 주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의료기관 중심·의협 주체의 원격의료 추진·대면진료 대비 1.5배 이상의 수가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대면 진료의 논의 주체는 의료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등 산업적인 측면이 아닌 국민 보건적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지역 주민과 환자를 잘 아는 동네 병·의원이 진료와 처방의 주체가 돼야 환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가의 경우 직접 환자를 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대면 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은 만큼 진료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다 돼 간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에도 의협은 일관되게 원격의료 확대 계획 철회와 플랫폼 허용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데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재택치료가 안착하면서 무조건적 반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도입 초기인 2020년 2월 2만4727건에 그쳤으나, 1년 뒤인 지난해 1월까지 누적 159만2651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까지 누적 352만3451건을 기록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올해 2~3월에만 90만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3월 기준 누적 진료건수는 443만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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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갈등·진료범위 논란 남아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직역과 플랫폼 업계의 갈등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변협은 자체적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의협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플랫폼화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기존 운영 중인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흔히 말하는 ‘내돈내산(내 돈주고 내가 구매)’이 아니라 대부분 건강보험료인데, 쇼핑하듯 의료를 제공하는 플랫폼화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서산간 등 사각지대의 의료를 말라 죽게 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역할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박 홍보이사는 "만성질환자나 당뇨환자도 매번 똑같은 약만 먹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검진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편의성은 고려해야겠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접근해야지 산업적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소관 의료기관과 대상 환자의 범위,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간담회를 열고 "물리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입법 절차 외에도 시행령 등 비대면 진료 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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