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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사실상 허용" 법원 판결에 커지는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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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가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지 투쟁"

"영리병원 사실상 허용" 법원 판결에 커지는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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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의료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 설립이 부추겨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앞서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가 2018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민간자본 투자를 받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반대로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긴 하나, 잉여금이 생겨도 배당할 수 없고 인건비·시설투자·연구비 등 병원 설립목적에 맞게끔 써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의료계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국내에 사실상 영리법원 설립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 당일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의료 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 또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녹지병원 개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는 요원해진다"면서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하면 전국 영리법원 설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왜곡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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