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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은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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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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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귀가가 늦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중형을 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이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검사가 별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아내인 A(52)씨가 등산하러 간 뒤 이튿날 새벽 집에 들어오자 흉기로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갈비뼈 부위에 길이 약 10㎝ 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2005년 법률상으로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강씨와 A씨는 평소에도 A씨의 늦은 귀가 시간대 때문에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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