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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오는 11일 결정난다…헌재, 선고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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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낙태죄 폐지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낙태죄 폐지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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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오는 11일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동의낙태죄' 조항은 형법 제270조로 규정돼 있으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해놨다. 270조 외에도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해 대표적인 낙태죄 조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법조계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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