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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주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19시간 경찰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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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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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약 19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2일 약 9시간 뒤인 오전 1시40분께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동행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4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37·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도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선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변호사는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날 김씨는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김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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