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면서 “그동안 안락사 없는 동물 구조를 표방하고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기재했습니다. 또 “사업 수지 결산서에 따르면 ‘케어’의 연간 수입(정기회비, 후원금 등)이 5억원 이상”이라며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동물들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고 반박하면서 “왜곡돼 알려졌다. 케어는 원래 안락사를 하는 단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의 사기 의혹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의 포인트는 ‘기망’과 ‘돈’
사기의 종류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고품 거래 사이트 사기가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준사기는 미성년의 지적능력 부족,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 재물의 교부는 돈을 받아낸다는 말 같은데, 기망행위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을 넘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에는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뉘는데요. 적극적 기망행위는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꾸미는 등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조금 달리 소극적 기망행위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실을 숨기고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이 거짓임 알았다면 속아서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은 수사기관에 넘어갔지만…논란은 당분간 계속
그러나 케어 직원연대 측은 이날 회견 내용에 대해 “케어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후원자, 내부 직원들에게조차 안락사 사실을 은폐했으면서 현 시점에 박 대표가 제기하는 ‘안락사의 사회적 공론화’ 주장은 면피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직원연대는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박 대표는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의 대표직 사퇴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유영재 비글구조대네트워크 대표와 권유림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