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6대 국제영화제에서 지난해 총 6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사항도 발견됐다.
19일 이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특별근로감독 진행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스태프 541명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억9713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이 중 3억7000여만원이 지급 완료됐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 진행 중이다. 이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이 완료됐다.
청년유니온은 영화제의 노동법 위반과 열악한 노동실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와 6대 국제영화제를 개최 중인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주시, 제천시, 부천시에 대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진위와 6개 지자체 모두 영화제의 노동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각 영화제 및 지방자치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공식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해 영화제에 올바른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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