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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아찔', 14개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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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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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소 형사입건, 82개소에는 과태료 4억5000여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업체들이 안전보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 환경, 산업, 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4억5000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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