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다중이용업소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 입구나 홈페이지에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가 민간을 계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 겨울에도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다"면서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현장을 자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 55만 개의 일상점검과 관리는 기초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면서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시장·군수·구청장께서 챙겨야 담당부서가 더 잘 움직인다"며 "기초단체장들이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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