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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김태우 폭로, 정치적 이슈 되지 말아야...전혀 다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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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천 경정이 4일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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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청와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질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 감찰반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짚어야 하는 문제" 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인도 감찰대상일 경우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와 관련된 것이고 업무를 잘못하면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 영역인 경우에는 특감반의 업무(감찰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민간인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민간인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경우 뇌물수수ㆍ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와 같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만약 (공공성과 관련이 없는) 수퍼마켓 주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들었고 이를 감찰하라고 했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했다고 공개한 대상ㆍ내용에 공공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는 "통상 특감반원이 여러 첩보를 수집해서 제공하지만 수석급에서 이를 걸러서 가치판단을 한 뒤 업무에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에서 공익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김 수사관이 스스로 감찰한 여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올리면 수석급이 이를 판단해 업무에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 정권에서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던 자신의 사례와 김태우 씨와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경정은 "내 경우에는 문건이 유출되자마자 바로 내보내라는 지시가 나왔지만 김 수사관의 경우 (검찰로 이동하기까지) 15개월의 간격이 있었다"면서 "만약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면 바로 (전보) 조치가 됐어야지 15개월이나 지나서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감찰 내용은)검찰에 진정이 들어왔던 것은 검찰에서 (수사할) 가치가 없으니까 버렸던 것을 김 수사관이 첩보로 가공한것"이라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조치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수사관의 업무 내용 유출 경위도 지적했다. 그는 "특감반은 귀와 눈은 있되 입은 조심해야 하는 과거 사간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된다"면서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 (제보) 해야지 (언론에 제보한)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감찰반원으로서 업무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있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은 부하 직원이 훔쳐간 것이었다. 나는 피해자였다"면서 "김 수사관의 경우 업무용 노트북에 담긴 문서를 (사진으로)찍어 나와 업무내용을 직접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 것이 아닌 만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팩트 위주로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감반의 업무가 두루뭉술했던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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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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