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억류됐다 석방 후 숨진 웜비어
가족들이 北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다만 이겨도 北이 지급할 가능성 적어
"北, 극악무도한 행동에 처벌 메시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석방 후 불과 며칠만에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에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웜비어 가족측의 변호인은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와 어머니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 5000만 달러씩 총 7억달러(약792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웜비어 가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이달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지난 14일 열린 사전심리에는 피고인 북한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웜비어 가족 측은 궐석재판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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