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장세일(영광1, 더민주)이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 업무는 그동안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등록 번호판발급수수료 또한 지자체별로 자율화돼있어 시·군별로 최대 4.2배(중형 기준)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 업무에 대한 도민의 불편과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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