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이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 13일 밝혀졌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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