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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취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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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1심 승소
안태근 전 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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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를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을 데리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강남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6월23일자로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처분을 과하다"는 1심 승소 판단을 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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